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3.30
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,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.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382(2012.10.2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지자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□□연구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의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(국고보조금 사업)을 2019년과 2020년 수행함 ○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는 2020년 6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나, 운영인력이 없는 상태로 상기 장비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재단법인 □□연구센터 가 장비구축을 대행함 ○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 장비구축이 완료된 후(2023년 예상) 재단법인 □□ 연구센터가 구입을 대행한 장비를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(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)에 이관할 예정 2. 질의내용 ○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가 재단법인 □□연구센터로부터 장비를 이관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 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8.5, 2007.2.28, 2008.2.22, 2008.2.29, 2012.2.2, 2017.2.7, 2017.5.29, 2018.2.13, 2019.2.12, 2021.2.17> 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. 삭제 <2018.2.13> 6. 삭제 <2018.2.13> 7. 삭제 <2018.2.13> 8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 10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 11. 삭제 <2018.2.13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6.8, 2015.12.15, 2016.12.20> 10.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 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382, 2012.10.24.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